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는 일년에 두번 7월과 다음해 1월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서면제출 등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한내 꼭 하세요.
그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2. 신청/ 제출 메뉴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4. 직접제출방식 선택
1) 사업자번호가 맞는 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그 외 *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귀속년도 2020년 등)
2) 근로자(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작성
주민등록번호 적은 후 [확인] 버튼 클릭, 확인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후 성명 작성
그 외 * (18)근무기간, (19)급여 (20)인정상여 작성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3)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아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작성목록」이 자동 출력됩니다.
건별로 목록이 나오며 급여 등 합계는 건별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맞는 지 한번 더 확인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 클릭 하면 다음페이지 이동됩니다.
4)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가 나오면 제출자료를 한번 더 확인 후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
5. 이 후 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도 출력해서 보관하면 좋겠죠.
참 간단하네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진, 글 도용 금지입니다.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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