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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각종 꿀팁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 2020년 상반기

by withN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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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는 일년에 두번 7월과 다음해 1월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서면제출 등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한내 꼭 하세요.

그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2. 신청/ 제출 메뉴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

4. 직접제출방식 선택

1) 사업자번호가 맞는 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한다.

   그 외 *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귀속년도 2020년 등)

2) 근로자(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작성

   주민등록번호 적은 후 [확인] 버튼 클릭, 확인되었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후 성명 작성

   그 외 * (18)근무기간, (19)급여 (20)인정상여 작성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3)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아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작성목록」이 자동 출력됩니다.

   건별로 목록이 나오며 급여 등 합계는 건별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맞는 지 한번 더 확인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 클릭 하면 다음페이지 이동됩니다.

4)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가 나오면 제출자료를 한번 더 확인 후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 클릭

5. 이 후 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도 출력해서 보관하면 좋겠죠.

  참 간단하네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진, 글 도용 금지입니다.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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