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가세감면1 2021년 부가세 신고 신고기한 연장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감면 2021년은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 1. ~ '20. 12. 31 간이과세자 '20. 1. 1. ~ '20. 12. 31 법인사업자 '20. 10. 1. ~ '20. 12. 31 개인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21. 2.25(목)까지 연장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감면제도 ] □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 감면대상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4~30%)로 경감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 2021.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