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제출하기1 2022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신고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일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작성법이 조금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합계 금액을 입력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월 단위 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첫 화면의 [복지이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아니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눌러도 됩니다. 복지이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 내용도 확인후.. 2022.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