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일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첫 화면의 [복지이음] 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복지이음 화면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도 확인합니다.
제출구분의
2. 아래 내용도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이동] 을 클릭합니다.
소득자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자(근로자) 인적사항및 근로소득 내용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부분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자(근로자)주민등록번호, 이름
근무기간, 급여, 인정상여 등을 입력합니다.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12)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13) 근로자의 이름 입력
(16) 근무기간 입력
계속 근무자라면 2022년 하반기 신고이므로 2022.7.1 ~ 2022.12.31 을 입력합니다.
만약 중간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18) 급여 등 (과세부분)
★급여는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급여가 한달 뒤 지급된다면..
만약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한다면 7월란에 6월급여를 입력합니다.
7월 급여는 8월란에 입력합니다.
11월 급여는 12월란에 입력합니다.
단, 12월 급여는 내년 1월에 지급하지만 소급하여 12월란에 입력합니다.
그럼 12월란에는 2개월간의 급여가 입력되겠죠
12월 아래 합계란에 자동으로 7개월간 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19) 인정상여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근로자 1명의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Tip!! 여기서 한가지
2023년 7월에 신고할 20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시
1월에 지급할 2022년 12월 급여를 이미 소급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 지급란은 생략하고 비워둡니다.
등록하기 버튼 아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목록에 소득자 건수 1건이 표시되며
그 아래 근로자 상세내역이 표시됩니다.
나머지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 만약 입력 내용 수정시에는 하단 목록의 납세자명을 클릭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자료 제출하기
소득자료 제출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료 요약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지급시기는 2022년 하반기인 7월~12월 제출기간이므로 2022-07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자료 건수, 총 자료금액 등을 확인하고 제출내역이 맞으면 아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소득자료 작성 및 제출이 끝났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은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제출한 신고서도 출력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소득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내역조회]▶ [step2. 제출내역] 탭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내역 목록이 나옵니다.
접수번호(자료보기)를 누르면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및 제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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