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및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일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고 제출하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마시고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1. 8. 2 까지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스크롤바를 조금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는 메뉴가 보이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페이지입니다.
step1. 과세자료제출 탭메뉴의 제출방식선택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외 *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출구분 - 정기제출 귀속년도, 지급시기, 제출년월
모두 확인 후 맞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세내역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소득자(근로자) 인적사항및 지급내역을 입력합니다.
*부분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자(근로자)주민등록번호, 이름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자라면
2021년 상반기 신고이므로 2021.1.1~2021.6.30 을 선택합니다.
만약 중간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을 선택합니다.
급여는 2021년 1월~6월까지 비과세를 제외한
6개월간의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인정상여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목록에 입력 내용이 자동 생성됩니다.
입력한 건수가 1건이므로 1건으로 목록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위 순서대로 추가 소득자(근로자)를 계속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건수가 업데이트되고 입력한 내용이 목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전체 내용 한번 더 확인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자료 작성완료 하시겠습니까?
팝업 알림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과세자료 제출하기 페이지
상단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료 요약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과세년월은 2021년 상반기 1월~6월 제출기간이므로 2021-01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자료 건수, 총 자료금액 등을 확인하고 제출내역이 맞으면
아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이 끝났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은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신고서도 출력해서 보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고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탭에서
접수번호(자료보기)를 누르면 출력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신고 및 제출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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