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일년에 두번 1월과 다음해 7월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합니다.
작성법이 간단하니 홈택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번 제출합니다.
○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 하반기 7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말까지
만약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제출하세요.
가산세: 미제출금액의 0.25% (3개월 내 제출시 0.125%)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신고 제출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혼자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청/ 제출] 메뉴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선택합니다.
과세자료 제출탭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업체명과 사업자번호가 나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 외 * 부분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제출구분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귀속년도 2020년 하반기 정기제출
전체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근로자의 상세내역 입력창이 나옵니다.
* 부분은 필수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과 근로소득을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성명, 근무기간, 급여를 입력합니다.
인정상여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근무기간은 실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선택합니다.
(중간 입사자 또는 중간 퇴사자 등 근무기간)
만약 계속 근무자라면 2020년 7월1일~12월31일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작성목록」이 자동 출력됩니다.
입력한 건수와 합계금액이 나오며 바로 아래에는 등록한 근로자의 상세 내용이 자동 출력됩니다.
추가 근로자(소득자)내용을 계속 순서대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총 건수가 업데이트 되고 건별로 목록이 나오며 급여 등 합계금액이 자동 출력됩니다.
전체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후 맞으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 클릭합니다.
과세자료 작성완료 하시겠습니까?
알림 창이 뜨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과세자료 제출 페이지가 나오면 제출자료를 한번 더 확인 합니다.
과세년월은 신고기간의 처음 달이 표시됩니다.
지금 2020년 하반기 7월~12월 제출기간이므로 2020-07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제출기한인 2021년 7월에 신고할때는
2021-01이 표시되겠죠.
이제 제출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났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은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도 출력해서 보관하면 좋겠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어렵지않게 끝났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 제출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네요.
모든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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