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 7. 1. ~ '20. 12. 31 | |
간이과세자 | '20. 1. 1. ~ '20. 12. 31 | ||
법인사업자 | '20. 10. 1. ~ '20. 12. 31 |
개인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21. 2.25(목)까지 연장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감면제도 ]
□ '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 감면대상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4~30%)로 경감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 : '20년 한시적 상향하여 적용
내용 : 연매출 3천만원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면제대상 : 과세기간(1년) 공급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납부세액 면제
□ 감면배제 업종 :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요건 확대 ]
□ 현행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 4,800만원미만 사업자
□ 개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
□ 예외 : 임대사업자, 과세유흥장소는 현행(4,800만원미만) 그대로 유지
□ 적용시기 : 2021.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현행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 개정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 예외
1) 직전연도 공급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자
□ 적용시기 : 2021. 07. 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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